Ct사진상 폐암3기정도 됐다며 이런저런 검사들을 했어요. 병원일정잡기 어려워서인지 조직검사만 지금부터 거의 2달후인데...70세 아버지 등쪽 고통이 심해서(기침은 꽤 오래되셨고 등 통증은 한달 정도 되었고 이 통증이 심해 병원갔다가 발견했어요)진통제만 드시고 계시는데 조직검사때까지 마냥 기다리기엔 너무 불안해요. 폐암은 속도전이라는데 그사이 전이될까 걱정도되고, 꼭 조직검사가 끝나야만 치료 받는건가요?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만 받는 방법도 있나요? 너무 걱정되서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실비도 그어떤 보험도 없으신데 ㅠ 지금까지 검사비도 산정특례? 소급받으려면 진단받고 한달전부터 소급된다는것 같은데 진단은 꼭 조직검사를 기준으로 하나요? Ct사진상 폐암 3기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건강과 관련하여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조직검사 관련 질문, 2.산정특례 신청 가능 기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의 치료 방법은 의 , 환자 개개인의 전신 상태, 그리고 치료 적응도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기 전 폐암의 종류 및 단계를 정확하게 검사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 , 등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폐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일 때는 흉부 단순 X-선 촬영이나 (CT)을 통하여 폐암의 가능성을 영상학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의 크기와 형태, 위치까지 정확히 추정할 수 있으나, 영상 검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암의 여부를 하는 추정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3기 확진을 위해서는 실제 조직을 검사하여 암세포를 확인하는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검사를 통해서 암의 종류와 조직학적인 특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암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정확한 치료(수술 여부, 약제 선정, 방사선 치료 여부 등)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암 의심 시 4주 이내 진단작업을 진행하고, 2달 이내로 치료 개시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시는 병원의 진료 대기가 길어진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빨리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타 병원에서 조직검사만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담긴 검사지와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치료받고자 하는 병원에 가서 보여주시면 진료 기록에 연동하거나, 재판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외에도 필요한 서류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결과서, 요양급여의뢰서, 신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검사결과지의 정보가 질병의 진단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받고자 하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시행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산정특례는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받거나 수술로 제거한 부위에서 최종적으로 암을 확인하여 확진을 받아야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암·희귀 질환·중증 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 시에는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단 이전에 암을 의심받아 시행한 검사들과 병기 확인을 위한 검사들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대한 별지에 따르면,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가 불가하여 등록기준이 미충족될 경우에는 전문의가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신청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는 출혈 위험이 크거나, 검사를 위한 전신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상황만으로는 조직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생각되며, 단순히 산정특례 지원을 위한 시간에 맞추기 위한 이유로 인해 암 의심 상황임을 명시하고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담당 의사선생님과 산정특례 관련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인 암 환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보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 지원(행정복지센터) 등 - 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업마다 지원 대상자 기준이나 지원범위가 다르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치료 받으시는 병원의 사회사업팀의 의료사회복지사분과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루닛케어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걱정과 고민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