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Q. 조직검사 결과 '증식성 결절'로 진단받았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가요?

2024.03.14.

갑상선 초음파검사시엔 여포성종양이라고 하였으나, 미세침검사 후 결절성증식성이라고 하고 '크기가 1.3cm이고 여포성종양보다 나은 결과가 나왔다. 6개월 후 초음파검사 후 크기가 커졌으면 다시 미세침검사 하자'고 하였습니다. 결절성증식성이라면 예전에는 갑상선선종으로 불렀다고 나와있는데 현재에는 그냥 양성결절에 해당되는건지, 3단계 비정형에 해당되는건지, 4단계 여포성종양인데 악성이 아닌 양성인지 정확한 분류가 궁금합니다. 한편, 20년 전부터 헛기침을 많이 해야 시원했고 2년 전부터는 침삼킬 때 목안에 뭐가 끼인듯 이물질감도 더 심하게 느껴지고 음식 삼킬때 사래가 잘걸리고 목이 자꾸 막혀서 헛기침을 여러 번 해야 하고 헛기침을 해도 시원하지가 않고 목소리도 후두염처럼 쉰소리가 좀 나고 목도 아픈 것이 더 심해졌는데요 혹 암증세와 비슷해서 현재 결절 크기가 1.3cm라도 재검사를 안해도 될까요? 또 6개월 뒤 크기가 커지지 않더라도 재검사를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인터넷 찾아보아도 종합적인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고 믿을 곳이 여기 밖에 없어 문의드립니다~.

A. 루닛케어 의료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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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의심 부위에 대한 미세침검사 후, 다행히 암이 아닌 “증식성 ”로 진단 받으시고 추후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 염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갑상선 암의 분류와 추적 검사 시기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결절’ 또는 ‘갑상선 혹’은 갑상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혹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의 4-7%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 중 하나이고, 대부분이 양성 결절이지만 지역마다 암의 비율이 4-2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과증식성 결절, 콜로이드 결절, 염증성 결절, 낭성 결절, 그리고 이 포함되어 있는 성 결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증식성 결절은 대표적인 양성 결절입니다.  양성 결절은 갑상선의 기능이 대부분 정상이며 결절크기가 너무 커져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은 한 건강에 영향은 없는 질환입니다.



다만, 에서 의심되었던 갑상선 여포암의 경우는 양성 종양 세포와 악성 종양(암) 세포의 모양이 비슷해서 서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조직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기나 주변 침범 정도를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정도 후에 변화 여부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갑상선 암의 분류 방법은  ‘베다스다 시스템’으로  불리는 방법으로, 갑상선 암의 위험도에 따른 국제 표준 분류법입니다. 베다스다 시스템에 따른 갑상선 결절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결절의 등으로 인해 세침흡인검사에서 충분한 검체가 나오지 않은 경우이며, 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는 1-4%
  • 2단계: 양성 결절로 수술이 필요없지만 지속적으로 초음파 검사로 추적검사가 필요하며 의심 소견이 있다면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 시행. 악성 예측도는 0-3%
  • 3단계: 이형성은 양성과 암이 중간 단계로 악성 예측도는 5-15%
  • 4단계: 여포 종양 의심은 3단계에 비해 암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단계로 악성 예측도는 15-30%
  • 5단계: 악성 종양 의심 단계이며  악성 예측도는 60-75%
  • 6단계: 악성 종양 악성 예측도는 97-99%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는 결절의 크기, 위험인자 동반 여부, 초음파 검사 상 의심 소견 여부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위한 수술,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미세침흡인검사, 종양 유전자 변이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2023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 결절 진료 권고안>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상 의심 소견을 보이며 병리 검사 결과 양성인 갑상선 결절의 경우 12개월 이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며 결절의 크기 감소 없는 경우 병리 진단검사를  여러 번 시행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검사는 주로 결절의 크기, 성질, 변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6개월 후에 크기가 변하지 않더라도 결절의 성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재검사가 추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갑상선 결절이 2cm보다 작고 주변 침범이나 수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진료 권고안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 만으로 충분하고 모양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검사를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질문자님께서 목 부위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데요,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나 드물게 결절이 기관이나 식도를 압박할 만큼 큰 경우 호흡 곤란, 삼키기 어려움 또는 목구멍 간지러움, 쉰 목소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며, 여러 번의 병리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갑상선 결절이라도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상 증상들이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고 천식, 알러지 등 다른 호흡기 질환 또는 역류성 등의 위장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실 경우, 담당 의사선생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루닛케어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참고문헌

  • 갑상선 결절 환자 안내서
  •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 2023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진료 권고안
  • 루닛케어 답변은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정보는 진료를 대신할 수 없고, 주치의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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